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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號 칼끝 어디로④]편법·갑질 논란 기업 공통점은 '폐쇄적 경영구조'

하림 사외이사제 유명무실, 성주·부영그룹 "주주감시 사각지대"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2017-06-17 07:30 송고
그래픽=최진모 디자이너© News1
그래픽=최진모 디자이너© News1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과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각각 편법승계와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들 기업의 폐쇄적인 지배구조 및 기업문화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너 개인회사에 가까운 하림의 경우 사외이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만큼 공정위의 강도 높은 규제·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 하림 사외이사 안건 찬성률 100%…경영진 감시기능에 의문

17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하림그룹 계열 6개사 사외이사의 평균 출석률은 80.8%로 30대 그룹 평균인 93.8%(CEO스코어 기준)를 크게 밑돌았다.

사외이사 주요활동내역에 오른 안건에 대한 찬성률도 100%를 기록했다. 거수기 역할에 머문 사외이사들이 경영진 의사결정에 대한 감시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림 계열사인 선진의 사외이사 출석률은 68.6%로 특히 낮았다. 다른 계열사 출석률도 △하림홀딩스 79.6% △엔에스쇼핑 85.7% △팜스코 90.7%△ 하림 92.6% △팬오션 93.2% 등으로 30대그룹 평균 출석률을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사외이사제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활동을 감시·견제하고자 도입된 제도지만 하림에서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사외이사제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사실상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오너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는 하림의 폐쇄적인 문화가 꼽힌다.

2012년 아들 김준영씨에게 그룹 지주사인 제일홀딩스 지분을 증여하기에 앞서 김홍국 회장은 2011년 회사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사 체제를 수립했다.

이때 설립된 기업이 제일홀딩스로 2012년 이전 이 회사 지분 7.49%는 한국썸벧이 가지고 있었다.

한국썸벧은 당시 한국썸벧판매가 100% 출자한 회사로 김 회장 개인 기업이었다. 한국썸벧판매는 농수산홀딩스(16.97%), 선진지주(6.3%) 주요 주주로 김 회장은 제일홀딩스에 별도 지분 7.36%를 보유했다.

복잡한 순환출자와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그룹 전체를 오너가 장악하고 있다 보니 지분증여 과정에서 사외이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김준영씨에게 제일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며 지배구조가 단순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김홍국 부자가 지주사 주식 86.38%를 보유한 대주주로 군림하고 있다.

◇ 오너 개인회사 부영·성주디앤디…공정위 지배구조에 "메스 댈까"

이같은 현상은 일감몰아주기와 하청업체 갑질 논란을 빚은 부영과 성주그룹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최근 몇 년간 일감 몰아주기, 오너 일가에 대한 수백억원대의 과도한 배당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부영그룹은 계열사 22곳 모두 비상장사다. 이중근 회장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의 개인 회사들이다.

계열사로부터 차입금을 빌려오든 수익보다 많은 현금배당을 가져가든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보니 부영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하도급 업체들에 부당한 단가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성주디앤디도 김성주 회장이 지분 94.8%를 확보하고 있다. MCM 브랜드 생산·판매법인 성주디앤디는 성주홀딩스, 성주프로덕션, 성주머천다이징 등 14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업계는 김성주 회장이 하도급업체들을 압박할 수 있었던 건 성주디앤디를 개인회사로 두면서 의사 및 경영결정에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지배구조와 경영문화가 비교적 투명한 대기업들은 다른 주주들과 사외이사 감시를 받는다"며 "김상조 위원장 취임으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는 물론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도 공정위가 자세히 들여다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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