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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단체 "삼진어묵 퇴출은 부산시민 우롱하는 짓"

"코레일유통 '갑질' 수수료 수정하라"
코레일 유통 "정상 절차 계약 문제없다"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박기범 기자 | 2017-06-14 18:03 송고
31일 마지막 영업을 하고 있는 삼진어묵 부산역 매장 2017.5.31/뉴스1 © News1 박채오 기자
31일 마지막 영업을 하고 있는 삼진어묵 부산역 매장 2017.5.31/뉴스1 © News1 박채오 기자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코레일유통이 부산역 2층에 입점해 있던 향토기업 삼진어묵 매장을 퇴출시키고 다른 지역의 어묵업체를 입점시킨 것과 관련해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갑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매장운영권 계약권을 가진 코레일유통이 향토기업인 삼진어묵에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해 지역의 대표특산품 판매가 중단되고 타 지역의 어묵업체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14일 코레일유통과 삼진어묵 등에 따르면 부산역 2층에 자리한 삼진어묵 매장은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영업을 마쳤으며 현재 환공어묵이 매장 입점을 위해 내부 공사 중에 있다.

환공어묵 베이커리는 경남 김해에 있는 공장에서 만든 어묵을 납품받아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베이커리가 판매하는 형태로 본사가 부산이 아니다.

삼진어묵 매장은 지난 2014년 10월 2일 영업을 시작해 부산역을 넘어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기존 어묵과 달리 고추, 새우 등과 함께 튀겨진 수제어묵은 '어묵 베이커리'란 별명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잡았기 때문이다.
단일 매장 최대인 월 13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평균 11억~12억원의 월매출을 기록하며 전국의 기차역 임대시설 중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했다. 백화점 등에 입점한 삼진어묵 매장 가운데서도 단연 1등이었다.

2014년 9월 계약 당시 작은 어묵공장이었던 삼진어묵은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매장의 성장과 함께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변화가 필요했다. 높은 세금과 체계적 기업 운영을 위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최초 계약 당시 계약기간 동안에는 사업주체와 대표자가 바뀔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법인으로 전환과 함께 재계약을 맺어야 했다.

삼진어묵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이 같은 상황을 코레일유통과 공유했으며, 양측이 ‘계약파기’ 후 ‘재입찰’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재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코레일유통 측이 삼진어묵 측이 단독으로 3차례에 걸쳐 입찰에 응했으나 계약내용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찰시켰기 때문이다.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삼진어묵은 2014년 최초 계약 당시 수수료로 25%를 납부하기로 계약했지만 재계약에선 22%로 제안했다.

삼진어묵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매출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춰 제출했다”며 “기존 수수료 25%는 최대매출액 기준으로 책정돼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유찰이 계속 되던 중 지난 3월 입찰공고가 다시 났고, 당시 삼진어묵과 함께 입찰에 나섰던 환공어묵 베이커리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환공어묵 베이커리는 추정매출액 13억원에 26%의 수수료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에서는 이번 삼진어묵의 재계약 실패를 두고 코레일유통이 지나치게 상업적인 결정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부산우수식품제조사협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 4개 시민단체가 코레일유통의 과도한 입점 수수료를 '갑질'이라며 코레일유통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2017.6.14/뉴스1 © News1 박채오 기자
14일 부산우수식품제조사협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 4개 시민단체가 코레일유통의 과도한 입점 수수료를 '갑질'이라며 코레일유통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2017.6.14/뉴스1 © News1 박채오 기자

부산우수식품제조사협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14일 부산역 광장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익확대만을 위해 부산시민의 자랑거리이자 향토기업인 삼진어묵을 퇴출시키고 타 지역 어묵업체를 입점시킨 것은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부산역내 상가 전체의 영업매출 확대를 주도하며 3년간 약 100억원의 재앙적인 입점 수수료를 지불한 향토기업을 내보낸 것은 명백한 갑질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갑질 입점 수수료 산정방식의 책정 이유와 추가 수익 비용 등을 포함한 연도 별 수입 수수료 금액을 밝히고 현재의 임대계약내용을 전면 개편·수정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코레일에 대한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탑승거부 및 타 교통수단 이용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삼진어묵 측에서 계약포기서를 제출하고, 정상적 절차에 따라 입찰공고를 진행해 환공어묵 베이커리를 선정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환공어묵 역시 부산 부평시장에서 시작한 향토기업이다”며 “모집공고에 지역 업체를 명시한 부분은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 유통 역시 기업이다. 기존 보다 낮은 수수료로 운영권을 내줄 수 없었다”며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환공어묵이 계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진어묵 대신 들어선 환공어묵 부산역점은 다음달 중 문을 열 예정이다.


ch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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