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스마트폰 채팅으로 마약 거래…판매책 등 무더기 검거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2017-06-14 15:47 송고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고속도로 표지판과 휴게소 게임기 등에 숨겨두는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한 일당을 검거했다. 2017. 6. 14. (경북경찰청 제공)/뉴스1© News1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고속도로 표지판과 휴게소 게임기 등에 숨겨두는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한 일당을 검거했다. 2017. 6. 14. (경북경찰청 제공)/뉴스1© News1

경북지방경찰청은 14일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8) 등 판매책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받아 상습 투약한 B씨(49)등 7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19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채팅앱을 통해 마약을 뜻하는 은어로 판매 글을 올린 뒤 B씨 등 24명에게 필로폰 40g, 1억3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채팅앱을 사용하면서 마약을 뜻하는 은어로 글을 올린 뒤 접근한 투약자들이 돈을 송금하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고 찾아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다.

검거된 마약 투약자 중에는 상습 투약자 외에 학원강사, 회사원 등 마약을 처음 경험한 사람도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소지하고 있던 900회 분량의 필로폰 26.26g과 대마초 5g을 압수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마약 전력자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취급되던 마약을 요즘은 일반인도 구입하는 등 유통 수법이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부터 인터넷·신문·잡지 등을 이용한 마약류 매매·광고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발효된데 따라 오는 8월까지 인터넷 광고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daegurai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