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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년 공들인 의사-환자 '원격의료' 포기…"원양어선 예외"

방문간호사 확충해 의사-의료진 원격의료 활성화

(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2017-06-14 12:20 송고 | 2017-06-14 16:11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정부가 7년간 추진해온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방안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에서의 반대가 여전히 심한 데다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전국 도서벽지, 격오지 군부대, 교정시설, 원양선박, 농어촌 등에서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원격의료 3차 시범사업은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의사-의료진(의사·간호사) 원격의료에 포커스를 맞춰 진행하기로 했다.

원격의료는 ICT(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토대로 그동안 의료 취약지에 놓여 있던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돼 왔다. 의사가 원격의료를 통해 환자에게 직접 진단 및 처방까지 내릴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와 의료진간의 원격의료(의료자문)만 가능한데, 취약지역에 있거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은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진한 사업이다.

하지만 의료계와 정치권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과 오진 가능성, 의료영리화 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그간 원격의료 도입 논의 자체를 피해왔다.

실제 앞서 2010년 18대 국회에 이같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입장 차 속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고, 19개 국회에서 다시 제출한 개정안 역시 의료영리화 논란 등으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20대 국회 들어 지난해 6월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고 정치권 및 의료계와 논의를 이어가 법안 발의 9개월만인 올해 3월 어렵사리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 올렸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심하자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면서 결국 더이상 진척되지는 못했다.

당시만 해도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내세워 의료계와 국회를 계속 설득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방침을 바꿨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추진을 중단하고, 대신 방문 간호사를 확충해 의사-의료진간의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를 위한 간호사를 확충하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원양어선 등은 방문 간호사가 현실적으로 탑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예외규정을 둬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의료진간 원격의료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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