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방검찰청. © News1 민경석 기자 |
수리를 맡은 고객사의 랜섬웨어 감염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추가로 유포하고 해커가 요구하는 금액을 조작하는 등 수법으로 1억원 상당을 가로챈 컴퓨터 수리업체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통신망 침해와 사기 등 혐의로 A컴퓨터 수리업체 총괄본부장 변모씨(39)를 지난 2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변 본부장은 지난해 8~10월 직원들과 공모해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받은 고객사의 컴퓨터에 추가로 랜섬웨어를 유포하거나 해커가 이메일을 통해 복원 비용을 요구하면 이를 상향 조작해 고객으로부터 더 많은 비트코인을 받아내는 등 방식으로 약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업체 직원 4명은 이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지난 1월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던 중 변씨가 랜섬웨어 유포를 지시하는 등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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