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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도 아파트 '주차뺑소니' 처벌 못 해

6월 시행 '주차뺑소니 처벌법'…실효성 없어 재개정
안행위 의사일정 불투명…6월 임시회 처리 여부 주목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2017-06-11 06:00 송고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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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진구씨(가명)는 아침 출근길 아파트 주자창에서 자가용 앞 범퍼에 어제까지 없던 기스가 난 사실을 확인했다. 밤새 휴대전화로도 아무 연락도, 차량 위에 남겨진 사과의 메시지도 없었다. '주차뺑소니'를 당한 것이다. 괘씸했지만 김씨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차량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와  함께 이달부터 시행된 일명 '주차뺑소니 처벌법'으로 뺑소니 차량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떠올라서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해도 김씨의 생각처럼 괴씸한 주차 뺑소니범을 처벌할 수 없다. 법안개정이 부실하게 돼 아직 주차뺑소니 처벌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차뺑소니'·'문콕테러' 등의 형사처벌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2일 본회의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가해 운전자가 피해배상 없이 도주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지난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주차뺑소니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는 적발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15점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정작 진가를 발휘해야 할 곳에서 적용되지 못한다. 개정된 현행법으로는 도로 위에서 발생한 주차뺑소니 사건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아파트·건물 주차장 등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등이 차단기 설치 등의 사정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도로에서 적용되는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6항은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명시해놓고 있다.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운전'으로 여기는 경우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입법과정에서 주차뺑소니 처벌 조항은 신설했으나 예외조항을 함께 만들지 않아서 주차장 등 일반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처벌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이에 일선 경찰서 관계자들은 개정안 시행을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에는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된 차를 손괴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지만 가해차량 운전자를 잡아도 피해보상만 할 뿐 아무런 처벌근거가 없었다"며 "주차 뺑소니에 대한 처벌근거가 생긴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반색했다.

그러면서도 "개정 법안이 일반도로상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해 실효성이 적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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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을 주관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법안이 미비한 것과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측면을 인정하며 신속히 법안 재정비에 나섰다.

국회 안행위 관계자는 "관련한 법이 단순히 조항 하나가 아닌 도로교통법 제2조·54조·156조 등 세개 법 조항이 서로 얽혀 있는 복잡한 법"이라며 "이에 입법미비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도로가 아닌 주차장 등에서 발생한 뺑소니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바꾸는 개정안이 이미 지난 4월 안행위에 제출됐다.

박 의원 측은 6월 국회 임시회 기간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처리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박남춘의원실 관계자는 11일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4월에 이미 개정안을 안행위에 제출했고 이번 6월 국회 임시회 기간 중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빠른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의 중이지만 아직 의사일정 협의가 안 됐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5일 안행위 전체회의가 예정돼있지만 의사일정의 문제로 상정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min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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