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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우후죽순 뽑기방 가짜 인형 무더기 적발

일부 제품 환경호르몬 검출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17-06-09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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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중국산 가짜 봉제인형 53만점, 72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25일부터 6월2일까지 ‘인형 뽑기방’에 공급되는 캐릭터 인형의 불법 수입 유통을 기획 단속, 이같이 적발했다.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인형 뽑기방’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봉제인형 수입·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지재권 침해, 유해성분 함유 등 안전성 미확보, 경품한도 미준수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봉제인형 수입업자들은 일반인들이 외형만으로는 가품 봉제인형과 진품 봉제인형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정품 대비 약 30∼40% 가량 저렴하게 위조 캐릭터 봉제인형을 뽑기방에 공급했다.

정품 도매 공급가격은 약 6000∼8000원이나, 가품 도매 공급가격은 약 4000원 상당(2016년12월 기준)이다.

이번에 적발된 ‘뽑기방’용 캐릭터 인형 사건의 주요 범죄유형은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수입한 행위 △ 유해 물질이 함유된 봉제인형을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한 행위 △캐릭터 봉제인형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행위(45.2%) 등이다.

이번 기획 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인형 캐릭터는 카카오프렌즈(국산), 마시마로(국산), 포켓몬(외산), 스폰지밥(외산) 등 국내외 유명 캐릭터이다.

일부 제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가소제(可塑劑) 성분이 검출됐다.

봉제인형 부정수입 기획단속에 의해 중국산 봉제인형의 주요 반입항인 인천·평택항에서의 검사 및 단속이 강화되자 검사회피 목적으로 부산항 등으로 수입 경로를 변경하여 밀반입을 시도했다.

또 봉제인형 부정수입 단속을 위해 일반화물에 대한 세관검사가 강화되자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 분산 반입이 시도됐다.

지재권 침해 봉제인형의 품명을 위장(봉제인형→스폰지)하고, 신규업체·타업종 회사 명의로 타 화물과 같이 적재하여 밀반입했고, 동일한 지재권 침해 캐릭터 인형에 간단한 부착물(예: 인형눈에 헝겊안대 부착)을 붙여 다른 상품으로 보이도록 특징을 감추어 검사를 회피했다.


pcs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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