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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하도급에 고작 207만원 지급안해서"…에몬스가구, 공정위에 또 적발

'매출 1588억' 에몬스, 207만원 지급 못해 제재
에몬스 "우리도 건설사에 납품대금 못 받아"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양종곤 기자 | 2017-06-12 07:40 송고 | 2017-06-12 11:20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에몬스가구가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벌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당국에 또 덜미를 잡혔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지난해말 하도급업체 2곳에 지급해야 하는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경고를 받자 뒤늦게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
어음할인료란 장기 어음의 남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부담금이다. 기업이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어음 만기일이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어음 만기일까지 원금의 연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에몬스가구는 지난해 가구제조를 위해 임가공·도장 등을 하도급 업체에 맡긴 뒤 납품 대금을 어음으로 주면서 어음할인료 207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에몬스가구가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비단 이번뿐만은 아니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해 2월에도 11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어음 할인료 2522만원을 주지 않아 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에몬스가구는 지난해 매출 1588억원을 기록한 업체로 기존 가정용 가구 사업 외에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특판용 가구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에몬스가구는 "지난해 말 건설사에 특판용 가구를 납품한 뒤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대금을 받지 못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하도급 업체에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며 "일부러 돈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어음할인료가 소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사로부터 수백억원을 못 받아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유에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정우택 법무법인 고구려 변호사는 "건설사가 거래과정에서 대금을 늦게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실제 에몬스가구는 지난해 수백만원 수준의 대금 지급에는 여유를 보일 수 있을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에몬스가구 감사보고서를 보면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은 78억5544만원에 달한다. 전년도의 50억1650만원보다 28억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에몬스가구 관계자는 "공정위의 경고가 누적될 경우 정부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조심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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