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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간 강제 스킨십 "모텔가자"…서울대 동성 성추행

공대 학생회, 성추행 사건 진상보고서 공개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2017-06-07 21:21 송고
© News1
서울대에서 동성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월 발생한 학부생 간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보고서와 입장문을 공개했다.
학생회가 공개한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 A씨는 지난 3월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같은 단체에 소속된 피해자 남학생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술을 마시자고 설득했다.

술자리에서 A씨는 B씨에게 성적 지향에 관한 질문을 하며 "좋아한다"고 고백했고 이를 단순히 선후배 사이의 호감으로 오해한 B씨는 "나도 좋다"고 답했다.

A씨는 자신의 고백이 "연인 관계를 원하는 것"이라 밝히자 B씨는 거절의사를 밝혔다. 이후 A씨는 B씨의 거부에도 계속 뽀뽀 등 스킨십을 요구하며 모텔, 자취방 등으로 자리를 옮기자며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미안하다. 죽고싶다"며 "어제 기억이 잘 안난다"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지만 B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피폐한 시간을 보냈다고 학생회 조사를 통해 진술했다.
B씨는 이후 이 사건이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지인에게 설명했고, 지인이 공대 학생회에 대신 신고하며 조사가 시작됐다.

공과대학 학생회는 "이 사건을 성폭력 가해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사안으로 규정했다"며 "(조사를 통해) A씨를 이 사건의 가해자, B씨를 이 사건의 '피해자'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오랜 토론과 고심 끝에 진상보고서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성이라는 내용을 포함했다"며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언행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in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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