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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 빅뱅 탑, 이달 29일 첫 재판

공판기일로 직접 출석할듯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6-07 20:21 송고
빅뱅 탑(최승현,30)이 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강남구 삼성동 강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빅뱅 탑(최승현,30)이 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강남구 삼성동 강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 그룹 '빅뱅' 멤어 탑(최승현·30)이 이달 29일 첫 재판을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1시30분 최씨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씨는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 첫 공판기일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변호인이 이에 대해 입장을 내놓는 '모두절차'가 진행된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최씨 측이 이날 혐의를 공식 인정할지 주목된다. 최씨가 반성의 의미로 직접 법정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여성 A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나머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대마초를 피운 부분은 인정했으나 전자담배를 통한 흡연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4월25일 최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최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올해 3월 다른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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