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朴측 "전직 대통령 이전에 66세의 연약한 여자…주4회 재판 무리"

검찰 "이미 동의한 내용에 이의제기는 유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6-07 10:47 송고 | 2017-06-07 14:17 최종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592억 뇌물 등 1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6.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592억 뇌물 등 1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6.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 측이 박 전 대통령의 체력과 품위유지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주 4회 재판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7일 열린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주 4회 재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 이전에 나이가 66세인 고령의 연약한 여자다"면서 "주 4회 출석해 재판을 받는 자체를 체력적으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후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픈 증세가 재발됐다"면서 "하루 종일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그 고통을 초인적인 인내로 감당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비록 영어의 몸이지만 국민 과반수 지지의 업적을 쌓은 우리의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다"면서 "전직 대통령이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일본의 옴진리교 사건이 10년에 걸쳐 겨우 1심이 끝났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이 사건이 더 복잡하면 복잡하지 그 보다 못하지 않다"면서 "구속 만기에 쫓겨 무리한 재판 일정을 강행하면 적정한 재판에 의한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역부족일 것이다"고 토로했다.

이 변호사의 주장에 검찰 측 한웅재 부장검사는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재판부가 여러 차례 통지해 동의한 내용을 놓고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의의 중요성을 감안해 주말 없이 기록을 검토하는 것도 모두 감수해야 한다. 기존 계획대로 재판을 심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ys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