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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아끼려고…" 부인 명의로 처방받은 50억부자

10년간 부인·장모 명의 도용 100여 차례 처방받아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7-06-06 22:19 송고 | 2017-06-07 14:20 최종수정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부인과 장모의 명의를 도용해 100여차례 의약품을 처방 받아온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씨(61)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부터 올해 1월까지 부인과 장모의 명의로 100여차례 수면 유도제 등 약을 처방 받았다. 심지어 이씨는 부인과 지난해 9월 이혼까지 하고도 명의를 도용해 의약처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이씨는 부동산 임대업자로 50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명의를 도용해온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약값을 아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씨의 범행은 전 부인이 다른 병원에서 수면 유도제를 처방 받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전 부인은 의사로부터 이미 여러 차례 수면 유도제를 처방 받았다는 이유로 처방을 해주지 않자 이씨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온 것을 알게 됐다.
이씨에게 약을 처방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약값을 청구한 의사 2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리 처방인줄 알고 이씨에게 약을 처방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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