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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복덩이' 장시호 오늘 석방…국정농단 구속자 중 처음

구속 기간 만료…검찰 추가 기소 없어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7-06-07 05:30 송고 | 2017-06-07 08:27 최종수정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뉴스1 DB)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뉴스1 DB)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38)가 최장 6개월의 구속 기간 만료에 따라 7일 석방될 예정이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8일 최씨의 영향력을 이용해 체육계 전반에서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장씨를 구속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다.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2개월 단위로 2차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 법원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장씨의 경우 검찰이 다른 혐의가 없다고 보고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아 구속 기간은 7일 밤 12시를 기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장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릴 전망이다.

장씨는 최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함께 삼성전자,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약 18억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장씨 재판은 증거조사를 마치고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연기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과 연계돼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장씨에 대한 선고를 박 전 대통령과 같이 내리기로 결정했다.

1기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2기 특수본 등을 거치며 기소된 이들의 재판이 추가로 이어지면서 앞서 기소된 이들의 구속만기가 다가오고 있다.

1기 특수본은 최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에 이어 장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차씨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법원은 차씨의 구속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새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비서관과 송 전 원장도 검찰의 추가 기소에 따라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됐다.

비슷한 시기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경우 지난달 11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검찰이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함에 따라 석방 여부는 불투명하다.

장씨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급도우미'로 활약했다. 장씨는 최씨의 '제2의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했고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차명폰'으로 수백여회에 걸쳐 긴밀하게 연락한 사실을 밝히는 데도 결정적인 제보를 하기도 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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