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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남편 불륜 뒷조사' 30대 흥신소 운영자에 실형

6개월간 107건 의뢰받아 1억4천만원 수령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6-07 06:30 송고
서울서부지방법원/뉴스1 DB
서울서부지방법원/뉴스1 DB

'불륜 감시, 사람 찾기' 등 이른바 흥신소를 운영하며 의뢰받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불법으로 캐온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조영기 판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9)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배우자의 불륜 사실과 행적 등을 조사해 달라는 사생활 조사의뢰를 107회 걸쳐 받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약 1억4000만원 상당의 의뢰비를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는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와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및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을 조사할 수 없다. 

한편 조씨가 의뢰받은 내용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뒤를 캐달라'라는 내용이었으며 그중에는 '남편 내연녀의 전화번호를 알아달라' '바람난 사위가 가지고 나간 차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 
조 판사는 "이번 범행으로 인해 여러 사람의 사생활 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발생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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