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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이슈] 빅뱅 탑, 의경 직위 해제…서울청 4기동단 전보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2017-06-05 16:32 송고 | 2017-06-05 16:54 최종수정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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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전보(轉補) 조치됐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탑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내 악대에서 퇴소,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한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 내 불구속 기소 홍보담당관실은 이날 탑이 현재 속해 있는 부서 임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타 부대로의 전출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중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탑은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4기동단으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앞서 탑은 지난 2월 의경에 입대해 이날 오후까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 소속돼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었지만 검찰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탑을 불구속 기소 하면서 전보가 불가피해졌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에 따르면 탑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탑은 검찰 소환 조사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한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마 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통해 대마초를 흡연한 부분은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탑이 지난 2016년 10월 20대 초반의 가수 연습생인 여성 A씨와 함께 서울 용산구의 자택에서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탑의 모발을 통해 대마초 흡연 반응검사를 실시했고 양성반응이 나와 검찰 소환 조사가 진행됐다. 

탑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마약 판매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등장했고, 이후 추가 수사과정에서 최씨의 대마 흡연 사실을 적발했다"며 "대마액상 구매자는 최씨도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입증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또 다른 관심사가 된 부분은 탑의 군 복무와 관련한 부분이었다. 검찰의 기소 절차가 정식으로 마무리되면 의경 직위 해제 조치가 적용되기 때문. 탑이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강제 전역하게 되고 이하 형을 받게 되면 출소 후 남은 기간 만큼 복무하게 된다.


aluem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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