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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입' 이규철 前대변인, 롯데 신동주 변호인으로

사퇴 후 국정농단 관련 대기업 변론 문제 지적도
이규철 "신 전 부회장 급여횡령 부분만 변론"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윤수희 기자 | 2017-06-05 13:24 송고 | 2017-06-05 16:00 최종수정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으로 활약한 이규철 변호사가 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비리'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13회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함께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6.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으로 활약한 이규철 변호사가 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비리'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13회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함께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6.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특검보)이었던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규철 변호사(52·사법연수원 22기)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의 변호인으로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부회장의 변호를 맡겠다는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이 변호사와 함께 특검팀에서 공보 역할을 한 홍정석 변호사(40·변호사시험 1회)도 신 전 부회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두 사람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이날 열린 신 전 부회장과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95),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 등 총수 일가의 13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변호사는 올해 4월말 특검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특검은 이 변호사의 사직을 만류했지만 결국 그의 뜻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특검팀 활동이 종료되고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했다. 특검법 제7조 2항에 따라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 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 및 공소 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그러나 이 변호사가 특검보에서 사퇴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정농단과 관련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 들어보니 급여 받은 것을 횡령이라고 기소해 억울해하는 것 같다"며 "신 전 부회장 혐의 중 급여횡령 부분에 대해서만 변호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부회장은 400억원대 급여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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