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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여부 검사하는거야” 의붓딸 성추행 50대 구속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06-04 10:04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성관계 경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는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의 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12년 4월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B양(13)의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에도 같은 해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성경험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우리 딸 성장 과정을 봐야한다”면서 B양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B양의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뤄졌다.

B양은 평소 A씨를 친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 학교에 결석하거나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B양을 두차례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딸을 위력으로 추행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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