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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강원] 청년구직수당 1인당 90만원 지원

정규직 채용기업에 임금 일부 6개월 보전

(강원=뉴스1) 신효재 기자 | 2017-06-05 06:00 송고 | 2017-06-05 10:50 최종수정
강원도청© News1 신효재 기자
강원도청© News1 신효재 기자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강원도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새정부의 기조에 맞춰 일자리 대책을 5일 내놓았다.  

특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강원도도 발빠르게 강원도형 일자리 5대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강원지역 대선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건의서를 전달한바 있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청년고용의무 할당제 확대 및 법제화, 강원일자리공제 국비 매칭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최 지사는 “선거과정에서 보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의 현안을 매우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국정자문위원회가 강원도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원일자리 구직활동 수당 지원

강원도는 그간 일자리 지원강화를 통해 지난 4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을 추월했다.

2015년 전국 15위였던 강원도는 2016년 전국 14위, 2017년 4월 전국 5위를 차지했다.
고용률© News1 신효재 기자

강원일자리 공제지원으로 청년 실업률 역시 낮아지는 추세다.

이에 도는 강원일자리 구직활동 수당을 지원해 구직활동을 촉진하기로 했다.

도는 도내 청년 등이 구직활동 시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해 도내 구직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대상은 저속득층 및 장기실업 청년, 대학생(졸업학년 및 휴학생), 특성화고교 등 고등학생, 창업기업 내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청년종사자, 취창업 교육이수자, 경력단절여성 및 취약계층, 제대군인, 새터민, 다문화가정 등이다.

지원금액은 90만원이며 월 30만원을 3개월간 강원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취업활동, 교통, 숙식, 자격증 취득, 학원, 교재구입비 등이다.

◇청·장년 일자리 정규직화 지원

강원도 청년실업률은 2015년 전국 16위, 2016년 전국 10위, 올해 3월에는 전국 8위다.
청년실업률© News1 신효재 기자

강원도의 비정귝직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비정귝직  비율© News1 신효재 기자

이에 도는 청·장년 일자리 정규직화 지원을 위해 지원기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청장년 등의 정규직 채용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도내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하는 기업으로 근로자 수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하의 기업이다.

특히 이번 정규직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경력단절 여성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은 근로자 1인당 600만원이다. 지원방법은 월 100만원씩을 6개월에 걸쳐 지원한다.

최 지사는 "강원도는 서비스산업이 70%에 해당한다. 특히 리조트 등 서비스업이 많다보니 성수기에만 일하는 비정규직이 많다. 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의 이직률이 높아 서비스의 질적 문제점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이에 기업의 안정화를 위해 임금의 차이와 서비스산업 이직률을 줄이기 위한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협력 협약식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5월25일 고성군청에서 한솔개발(주), 서울에프엔비(주), 바디텍메드(주), (주)한국고용정보, (주)휘닉스 평창과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협력 협약식을 가진바 있다.
최문순 강원도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5개 기업대표가 25일 오전 강원도 고성군청에서 열린 ‘2017 강원도 노사민정 공동선언대회’에서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2017.5.25/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
최문순 강원도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5개 기업대표가 25일 오전 강원도 고성군청에서 열린 ‘2017 강원도 노사민정 공동선언대회’에서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2017.5.25/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

◇강원일자리 취업성공수당 지원

도는 도내 청년이 도내기업 취업 시 임금 수준에 따라 월 15~5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해 도내 구인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45~150만원으로 월 15~50만원을 3개월간 강원상품권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조건은 도내 청년이 도내 기업체에 취업성공할 경우다.

이에 도는 올해 하반기인 6~12월까지 130억원을 1만1000명에게 지원해 취약한 취업근로자의 정주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핵심·우수인력 장기재직 지원

도는 강원일자리 공제 가입 기업에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정규직 채용을 위해 기업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5인 이상 중소기업과 중소·중견기업(청년형)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일자리 정규직 지원과 연결해 우수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것이다.

핵심인력형 공제는 5년으로 근로자 10만원, 기업 14만원, 도지원 10만원으로 만기시 20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있다.

청년형은 2년 기간동안 근로자 12만5000원, 기업 7만5000원, 도지원 5만원. 정부 지원 25만원으로 만기시 120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 청년 취·창업의 현황을 파악 중이다. 실태조사를 벌여 단계적,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shj9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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