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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硏,“김포공항 소음피해 주민 지원 위해 법 개정 필요”

‘주요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연구’ 통해 밝혀
‘경기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 필요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7-06-03 15:39 송고
 2015.4.15/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2015.4.15/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김포공항 등 소음피해 지역 주민지원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의 개정과 ‘경기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경기연은 최근 완료한 ‘경기도 주요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연구’를 통해 김포공항의 국제선 3~4개 노선 증편추진 등 향후 항공운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공항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등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도의회의 의뢰로 연구원 자체예산으로 추진됐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김포공항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면적은 부천, 김포, 광명 등 3개시 24.6㎢에 이른다.

지난 2010년 10월 인천공항으로 국제선이 이전되면서 소음 감소를 이유로 지정고시면적이 29.0㎢에서 24.6㎢로 4㎢ 줄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는 부천 고리올초, 수주고 등 초중고 23개교(학생 1만7384명)가 위치해 있다.

정부는 공항소음 저감을 위해 △주택방음시설 설치 △학교 냉방시설 △공영방송 수신료·전기요금 지원 등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1994년부터 2015년까지 소음대책사업 등에 3333억6500만원이 투입됐다.

또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양천 산책로 정비 등 236개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됐다. 이 사업에는 477억5000만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73.8%는 소음대책지역 고시체계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이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여론조사기관인 ㈜엠앰엠리서치에 의뢰해 김포공항 소음피해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인 부천시 고강본동·고강1동, 김포시 고촌읍·풍무동·김포1동·사우동, 광명시 철산1동(광명1동 일부 포함) 주민 101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해 1대1 면접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또 현행 고시체계를 알고 있는 경우, 그 합리성 여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70.7%에 달했다. 이는 응답자들이 소음등고선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지역 설정 등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행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주민복지/소득증대)에 대해 62.6%가 ‘모른다’고 답해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홍보 강화와 주민지원사업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항공기 소음저감대책을 묻는 질문에 36.9%가 ‘방음시설 외 냉방시설 설치 및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해 냉방시설 설치사업 등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영무 경기연 연구위원은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이 소음저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사업재원(착륙료 수익)에 대한 객관적인 대안 마련,△‘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소음발생 감소 역할 부여 △소음대책 인근지역 소음대책사업 필요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 실내소음기준 강화 △별도 독립 기구를 통한 공항소음 관련 업무 시행 등을 제시했다.

또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선 △소음대책사업 등에 대한 홍보 강화 △냉방기 설치 및 전기료 지원확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 및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을 통한 주민만족도 향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정책홍보와 소통을 위해선 △‘(가칭)경기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운영 △하위 기초단체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예산 지원(지자체 부담비율(25~35%) 일부·전액 지원) △소음대책 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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