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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실험동물 분양 활성화 등 실험동물법 개정안도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17-06-02 15:56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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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험동물 보호강화 및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소유권 제한 등을 담은 '실험동물법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실험동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의 포장이나 라벨 등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와 같은 동물실험 미실시 표시를 할 수 있다.   

실험동물의 분양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물실험이 종료되면 실험시설 운영자·관리자는 실험동물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동물보호센터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물실험시설이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거나, 실험동물운영위원회 미설치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을 경우 처벌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지단체장이 현행법에 따라 동물학대자로부터 동물을 격리 조치할 경우 법원에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등의 제한 또는 상실을 청구하고, 법원은 학대행위자의 동물소유권 등의 제한 또는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보호법 상 등록대상동물을 민간단체 등에 기증 또는 분양할 경우 등록의무를 지자체장에게도 부과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불필요한 동물실험 축소 및 실험동물 보호강화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에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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