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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왜 만나"…아내 머리카락 불 붙인 남편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05-31 18:19 송고 | 2017-05-31 18:37 최종수정
뉴스1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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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휴지에 불을 붙여 아내의 머리카락을 태우고 화상을 입힌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박현이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월20일 경기 오산시 자택에서 아내 A씨(27)를 침대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휴지에 불을 붙여 아내의 머리카락을 태우고 두피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을 알고, 화를 참지 못한 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두피와 귀, 목, 손 등에 2~3도의 화상을 입었다.

박 판사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향후 자라지 않거나 귀 부분 화상의 흉터가 남을 우려가 있는 등 상처로 인한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한 행위에 대한 결과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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