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전경 © News1 권혜민 기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전만경)은 6월1~15일 관내 국도 및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접도구역이란 도로경계선에서 5m 이내 구역을 말하는데 향후 도로확장에 대비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에 방지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점검내용은 접도구역 내 불법건축물이나 공작물 발생 여부, 접도구역 내 표주관리 상태 및 관리대장 작성현황, 접도구역 경계표지 및 안내표지 관리상태와 규격 적정성 여부, 불법도로점용 여부, 토지 형질변경 여부다.
원주국토청은 이번 점검 시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도 병행해 필요 시 접도구역에서 지정 해제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원주국토청은 올해 지자체의 효율적인 접도구역 관리를 위해 접도구역의 연장비율과 업무량 등에 따라 16개 시·군에 2500만원을 직접 교부한 바 있다.또 접도구역 관리를 우수하게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hoyanar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