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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간접고용도 원청업체가 공동사용자로서 책임져야"

중앙노동위 업무보고…"비정규직 차별시정 年 130~140건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7-05-30 11:47 송고
한정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인력공단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5.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한정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인력공단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5.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새 정부에서는 근로조건 개선에 있어서 간접고용과 관련된 것도 원청업체가 공동사용자로서 책임지게 하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중앙노동위가 1만3000여건에 해당하는 업무 중 9% 정도를 위원회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보면 관계기관 중에서도 역할이 지대하다"면서도 "비정규직 차별 시정과 관련된 건은 연간 130~140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간제나 파견제 근로자와 관련한 부분만 보고 간접고용이 이뤄지는 것은 전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근로 조건을 향상시킬 여지가 부족했다"며 "제도적, 실질적인 보완점과 개선책에 대해 좀더 많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안경덕 사무처장을 비롯해 송홍석 조정심판국장, 이원주 기획총괄과장, 이태훈 조정과장, 이우영 심판1과장, 김범석 법무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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