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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일 허위입원 5억5000만원 보험금 타낸 주부 2명 검거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2017-05-29 16:19 송고
부산 사하경찰서.© News1
부산 사하경찰서.© News1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장기입원을 해 억대 보험금을 탄 가정주부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모씨(43·여)와 박모씨(4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6월 5일부터 2015년 10월 10일까지 자신과 자녀 3명의 명의로 17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급성기관지염’ 등 병명으로 총 137차례 걸쳐 2173일 동안 입원해 보험금 3억 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이다.

박씨는 2011년 11월 7일부터 지난해 3월 24일까지 자신과 자녀 1명의 명의로 4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 치료가 필요치 않은 ‘염좌, 다발성 좌상’ 등 병명으로 총 64차례 걸쳐 1222일 동안 입원해 보험금 1억 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병원측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10여차례 이상 병원을 옮겨다니며 입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입원 기간에 자녀와 자주 외출을 나가는 등 가짜환자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입원 기간의 카드사용 내역과 휴대폰 위치 분석 등을 통해 수집한 증거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ch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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