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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정원 댓글사건 진상파악할 것…테러방지법 필요"(종합2보)

北종업원 탈북 기획, 우병우·최순실 라인 등 "살펴볼 것'
"테러·사이버테러 방지법 필요해"…與와 상반된 입장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김정률 기자 | 2017-05-28 20:29 송고 | 2017-05-29 09:24 최종수정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7.5.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7.5.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8일 '국정원 댓글사건'에 연루된 직원 조사 및 징계 의사를 묻는 질문에 "취임하게 되면 국민 신뢰를 잃게 만든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상파악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후보자는 또한 △국정원내 우병우 라인 △최순실 인사 △이병기 전 국정원장 보수단체 지원 △박원순 제압문건 진상조사 △'알파팀' 여론조작 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개입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집단탈북 기획설 등에 대한 의혹에도 "취임하면 관련 경위나 전후사정을 면밀히 살펴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서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국정원의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국정원의 국내 정치관여 소지가 높은 업무는 과감히 정리하고 국가 안보만을 위한 순수 정보기관이 돼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내 정치와 단절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했다.
 
이어 "명칭 변경은 법 개정사항이므로 국회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와 관련된 정보수집이나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한 것"이라며 "국내정부 수집기능과 관련된 조직개편문제는 '국정원법'에 따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해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로부터의 자유'는 최종 목표다. 구체적 방안과 효과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장기적인 관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국정원 수사권 박탈'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도 "현실적으로 대공수사권 이관을 위해 정부내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에서 강도 높게 반대해온 '테러방지법'에 대해 "대테러 활동의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져 국민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한 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정보 수집에 따른 기본권 침해 소지를 우려한 것"이라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정보 수집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됐는데, 현 여당인 민주당이 9일 동안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등 격렬하게 반대한 바 있다.

민주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과거 정치 인사 사찰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 후보는 테러방지법과 '쌍둥이 법안'인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거론하며 여권과 엇갈리는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북한은 사이버 역량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왔으며 최근에는 우리 국가 기관은 물론 민간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 유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ong6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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