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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감사원 업무보고…감사원 독립·4대강 감사 논의(종합)

회계감사·직무감찰 분리 검토…4대강 정책 감사 상황 등 보고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7-05-28 18:03 송고
정해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5.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해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5.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문재인 정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8일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의 독립적 문제와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정책 감사 문제 등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의 고유기능인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감사원 독립 강화 차원에서 감사원 회계검사 권한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정해구 자문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감사원 기능은 회계와 직무감찰인데, 회계감사는 국회와 관련이 많고 직무감찰은 행정부와 관련이 많다"며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특이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예산이 논의될 때마다 결산의 잘잘못을 봐야 하는데 형식적"이라며 "국회가 결산을 제대로 해야 3권분립 기능으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도 "감사원의 경우 직무상 독립성 문제와 전문성을 제고하고 헌법이 규정하는 회계감사권과 직무감찰권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을 직무감찰 업무에 집중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회계 감사권한을 국회로 이관해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함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상황과 국민공익감사 청구 상황 등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다음달부터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4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4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국무총리의 요구 △공익감사 청구 △감사원 자체판단 등이 있다. 감사 검토 작업은 감사원 제1사무차장 산하 국토해양국에서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명박 정부 2차례, 박근혜 정부 1차례 등 이미 3차례나 진행된 바 있다. 네 번째 진행되는 이번 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됨은 물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감사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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