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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넌 내 딸 아니다. 나가라” 50대 친부 ‘집유’

판사, 선고 후 “아버지로서의 역할 다해달라“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05-27 14:26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새벽시간에 자신의 친 딸을 내쫒으려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 2시20분께 전주시 인후동 자신의 집에서 딸인 B양(11)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며 내쫒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계속되는 술주정에 B양이 “그만 해라”고 하자 A씨는 “나는 네 아빠가 아니다. 앞으로는 아저씨라고 불러라”며 화를 냈다. 또 이를 말리던 아내까지 내쫒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란은 1시간 30분 동안 계속됐다.

조사결과 A씨는 가정폭력 및 학대행위로 여러 차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후 A씨는 아내와 이혼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B양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서적 학대 역시 다른 학대유형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배근 판사는 이날 선고를 끝낸 뒤 A씨에게 따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피고인은 B양의 아버지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짧게 “네“라고 답한 뒤 법정을 나왔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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