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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전화 업무로 난청 걸린 공무원…공무상 질병"

법원 "민원인 항의 전화 소음 강도·피로도 커"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5-28 12: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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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기간 중 민원 전화를 받는 업무로 난청에 걸린 세무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 질병을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1978년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돼 일선 세무서에서 주로 민원인 상대 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2월부터 부가가치세과 계장, 2014년 2월부터 민원봉사실장으로 근무하다 2016년 2월 명예퇴직했다

A씨는 오른손잡이로 오른쪽 귀로 전화업무를 주로 했으나 오른쪽 귀가 안 들리자 왼쪽 귀를 사용했고 왼쪽 귀 청력도 나빠졌다. A씨는 회의석상에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평상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게 됐다.

2015년 10월 병원으로부터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청력이 회복 불가능해 장애 확정 판정을 받은 A씨는 정년퇴직일인 2019년 6월30일보다 3년4개월 빠른 2016년 2월 말 명예퇴직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3월 '재직기간 35년 중 오랜 기간을 세무서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전화업무를 많이 수행해 귀가 혹사당해 병이 나 장애를 얻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 청구를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질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임 판사는 "A씨가 세무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민원 처리, 상담 업무를 주로 했고 항의하는 민원인의 격렬한 소음 등에 노출됐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 판사는 "A씨가 받았던 소음의 강도나 그 지속 기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항의 민원인이 울분과 분노를 표출해 고함을 쳤을 때 동반된 소음의 강도가 상당했을 것"이라면서 "직접 대면할 때보다 수화기를 귀에 대고 소리를 듣는 전화 통화는 귀에 미치는 피로도가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밑의 실무 직원들은 출장업무가 많아 전화통화 업무 상당 부분을 A씨가 담당했다는 점, 납세자 민원인의 통화내용을 이해하고 세무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느라 통화가 장시간 이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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