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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받던 서울시 간부 죽음…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

경찰 "숨진 A씨, 조사 과정서 '자살하고 싶다'해 긴급체포"
검찰 "경찰 수사 미흡한 점 있어 보완수사 지휘 적절했다"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7-05-27 06:00 송고 | 2017-05-27 09:58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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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던 서울시 간부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검찰과 경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11시15분쯤 경기 광명시 인근의 한 야산에서 서울시 교통본부 팀장급 A씨(51)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경기도의 한 버스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해 보름째 연락두절 상태였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3월 서울 교통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일부 직원에 대해 계좌추적을 벌여 버스업체 대표가 A씨에게 1억1000만원을 입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A씨를 상대로 세 차례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 7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9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서울동부지검 당직검사는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그 길로 긴급체포 시한이 지나 경찰에서 풀려난 A씨는 택시를 타고 잠적한 후 연락이 두절됐고, 결국 지난 24일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참고인 조사 당시 A씨는 돈의 출처에 대해 버스업체 대표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직위 해제된 점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자 했고, 뇌물 관련 혐의가 일부 밝혀지자 참고인 조사에서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뇌물 혐의 부분이 어느 정도 드러나자 상당한 실의에 빠진 것으로 보였고, 그 상태가 위험하다고 판단해 극단적 선택을 막고자 7일 긴급체포한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의 죽음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구속영장 신청 당시 경찰 조서에 A씨가 금품을 받은 일시와 대가성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직검사의 보완수사 지휘는 적절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양측 간 갈등이 이번 사태를 불렀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나친 경계가 주요 용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터무니없이 말도 안된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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