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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통감시 '정유라 호송작전'…기내서 술·철제식기 금지

법무부, 女수사관 등 5명 파견…출입문서 먼 후미에 착석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17-05-30 06:00 송고 | 2017-05-30 08:59 최종수정
덴마크에서 체포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가 2일(현지시간)현지 법정에서 휴정시간에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황덕현 기자
덴마크에서 체포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가 2일(현지시간)현지 법정에서 휴정시간에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황덕현 기자

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의 딸 정유라(21)가 31일 국내로 강제송환된다. 이화여대 학사비리의 당사자인 정씨의 신병인도를 위해 법무부 직원들이 파견됐다.

정씨는 30일 오후 4시25분(현지시각) 덴마크 코펜하겐을 출발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동한다. 이어 국적항공기를 타고 31일 오후 3시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기간 중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 법원은 이를 발부한 상황이다.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우리나라 소속 국적항공기를 타거나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집행 가능하다.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정씨의 신병은 48시간 동안 구속된다. 비행에 10시간 넘게 소요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전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수사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국적기 내 영장집행보다는 인천공항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씨는 덴마크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긴급체포된 바 있다. 범죄자 신분인 만큼 우리 법무부 검사 1명 등 5명의 직원이 파견돼 정씨 호송에 만전을 기한다.

항공기 내에서는 항공보안법의 적용을 받는다. 수감 중인 사람 등의 호송방법이 담긴 항공보안법 제 14조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호송대상자가 탑승하는 항공기의 기장에게는 호송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씨의 항공기 탑승은 일반 승객들과 별도로 이뤄진다. 다른 승객이 탑승하기 전에 정씨와 호송담당자가 미리 항공기에 탄다.

정씨의 좌석은 일반 승객들과 거리를 두고, 출입문 또는 비상구와 인접하지 않은 항공기 후미에 배치된다. 이 좌석 위치 또한 해당기 기장과 승무원들에게도 사전에 공지돼야 한다. 옆좌석에는 호송담당자가 앉아 밀착 감시한다. 성별을 고려해 파견수사관 중에는 여성 1명이 포함됐다.

항공사는 정씨와 호송공무원에게 술을 제공하면 안 된다. "호송대상자에게 철제 식기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이란 규정에 따라 기내식을 먹을 때도 정씨에게는 플라스틱 수저 등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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