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옆집 11세 지적장애 여아 상습 성폭행 50대 ‘징역15년’

피해자 이사 가자 찾아가 성폭행하기도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17-05-27 06:30 송고 | 2017-05-27 09:59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옆집에 사는 11세 지적장애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의 신상정보공개와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3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범행의 강제성을 부인하면서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유인·유혹해 범행이 유발된 것처럼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는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청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옆집에 사는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집을 찾아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양이 이사를 갔는데도 찾아간 뒤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데려와 성폭행 하기도 했다.


sedam_0815@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