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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대형마트도 '징벌적 손배' 책임…보복조치도 배상

불법행위 신고 보복시 처벌강화…대리점주 단체구성권 부여

(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2017-05-26 15:43 송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5.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5.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불공정 '갑질' 행위를 저지른 대형마트에도 피해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이 마련된다. 현재는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제조물책임법을 적용 받는 경우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회윈회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등 하청업체나 대리점주에게 보복하는 경우 처벌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조항을 새롭게 마련한다. 대형유통업체가 해서는 안 되는 보복조치의 행위 유형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의 부당 감액·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탈취 등에 대해, 대리점법은 △'밀어내기'로 불리는 구입 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에 대해서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

가맹점·대리점 사업자들에게 단체구성권을 부여해 가맹본부 등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만들어진다.

지난 2013년 가맹사업법에 단체구성권이 도입된 이후 가맹사업자 단체들이 속속 생겨났지만 정작 가맹본부가 협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협의를 미이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리점법에는 아예 단체결성 근거가 없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2015년 8월 미스터피자 본사와 상생협약을 맺었지만 본사가 이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진행했다며 본사 앞에서 218일 동안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양측은 서울시가 중재에 나선 후에야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이외에 하도급 납품단가를 조정할 때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도 반영된다. 이전까지 하청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인상됐을 때만 납품단가를 조정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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