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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지킴이' 대학생 김샘씨 무죄…한일합의 책임자 처벌을"

시민단체들, 김샘씨 등 벌금형 선고에 무죄 주장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7-05-25 14:17 송고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 김샘씨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집시법, 주거침입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7.5.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 김샘씨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집시법, 주거침입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7.5.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한일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생 김샘씨(25) 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관련 단체들이 학생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굴욕적인 한일합의를 주도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피해당사자는 배제된 2015 한일합의가 발표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운 겨울 날씨에도 노숙농성을 하며 소녀상을 지키고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외친 이들이 소녀상 지킴이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당사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소녀상 지킴이들의 행동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혹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잘못된 사회와 국가적 일에 당당히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첫걸음은 나라 잃은 죄로 어린 나이에 '위안부'로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며 "한일합의를 둘러싼 이면합의 의혹을 밝히고 굴욕적인 한일합의를 주도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김씨와 함께 기소된 대학생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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