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마사지 해주면 돈 주겠다"…전자발찌 착용한채 성폭행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7-05-25 14:04 송고 | 2017-05-25 14:24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집에서 마사지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한 뒤 성관계 요구를 거절당하자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여성 A씨를 집으로 유인해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B씨(34)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A씨에게 집으로와 마사지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했다. A씨에게 마사지를 받던 B씨는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하자 폭행을 시작했다.

B씨는 집에 있던 칼로 A씨의 등을 한 차례 찌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과거에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다. B씨는 사건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yjra@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