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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어선법 위반 낚시어선 적발

(부안=뉴스1) 박슬용 기자 | 2017-05-24 17:10 송고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선적증서 등 어선서류를 비치하지 않고 운항한 선장 A씨(41)를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했다.(부안해양경비안전서 제공)© News1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선적증서 등 어선서류를 비치하지 않고 운항한 선장 A씨(41)를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했다.(부안해양경비안전서 제공)© News1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선적증서 등 어선서류를 비치하지 않고 운항한 선장 A씨(41)를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3일 오전 10시40분께 부안군 임수도 북서방 5㎞ 해상에서 영업 중인 7.93톤 낚시어선에 선적증서를 비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해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어선에 두어야 한다.

조성철 부안해경 서장은 “낚시 어선 안전저해행위에 대해 지속 단속예정으로 구명조끼 착용, 선내 음주행위 금지, 정원초과 행위 등 안전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해경은 낚시 어선의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5월 한 달간을 ‘낚시어선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hada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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