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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험담해"…7급 우병우 동생, 기간제 女공무원과 폭행 시비

언쟁 중 먼저 뺨 때려

(여주=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05-24 11:04 송고 | 2017-05-24 11:28 최종수정
경기 여주시청 7급 공무원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친동생이 기간제 여성공무원과의 폭행 시비로 여주시의 징계·인사 조치를 앞두고 있다.

24일 여주경찰서와 여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5시께 여주시 한 면사무소에 근무 중인 A씨(37·여)로부터 폭행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당시 동료 공무원 우모씨(44·7급)가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대통령 선거 준비 업무를 하던 자신을 불러내 폭행했다고 신고했다.

2004년 1월 9급으로 여주시에서 공무원을 시작한 우씨는 사건 당시에는 해당 면사무소에서 A씨와 함께 근무 중이었다.

우 전 수석은 그때 국정농단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우씨가 먼저 A씨의 뺨을 때린 후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상호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우씨는 A씨가 평소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몸을 밀치는 등 쌍방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고 두 사람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

여주시 감사부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8일 시 인사위원회에 우씨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 상태다.

또 시 인사부서는 휴가를 낸 우씨가 이달말 복귀하면 A씨와 함께 근무하지 않도록 우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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