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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 혐의 장주익 수원축협조합장 항소심 '무죄'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05-22 14:55 송고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건물에 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건물에 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조합장 선거 과정에 조합원 2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장주익(54) NH수원축산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성관)는 2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유일한 증거는 돈을 받았다는 이들의 진술인데 그들은 돈을 받던 상황이나 받은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진술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번복하는 등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을 가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에게 석연찮은 의심이 든다 해도 이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1심을 심리했던 같은 법원 최우진 판사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들 2명이 형사 처분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제보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보를 교사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며 장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장씨는 지난해 3월11일 치러진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조합원 A씨(51)와 B씨(54)에게 100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해 6월 수사기관을 찾아 돈은 받은 사실을 시인했고,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재판을 마친 장씨는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일로 수원·화성·오산 축산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앞으로 지역 축산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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