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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보내겠다"…아들 학교 못가게한 아빠 '징역형'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05-22 13:49 송고 | 2017-05-22 14:05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말을 잘 듣지않는 10대 아들을 폭행한 후 소년원에 보내겠다며 학교에 못가게 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판사는 22일 이 같은 혐의(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7일 오전 7시40분께 대전 대덕구의 자택에서 아들 B군(16)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바닥으로 때린 후 소년원에 보내겠다며 등교하지 못하게 하는 등 B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같은 아동학대 혐의로 같은해 11월11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B군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한 후 2017년 1월10일까지 들어가지 말라 등의 임치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주거지에 들어간 혐의(보호처분 등의 불이행)도 추가됐다.

A씨는 또 2016년 12월3일 대전 대덕구에서 아내 C씨(54)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C씨가 함께 살기 어렵다고 말하자 격분해 "가족 다 죽이고 도망간다"고 소리치면서 둔기로 C씨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특수상해)도 받고 있다.
민 판사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C씨와 합의했으며 A씨가 지병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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