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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있는 남성과 50년 사실혼 관계 여성 유족 아니다"

법원, 군인연금 지급불가 결정 취소 사건 기각
"법률혼 관계와 경합해 보호받을 수 없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5-22 06:00 송고
서울행정법원. © News1
서울행정법원. © News1

배우자가 있는 군인(男)과 장기간 동거한 여성은 군인연금법상 유족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2일 박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 취소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이 정한 '사망 후 유족에게 연금 지급' 규정에서 유족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 것을 두고, 재판부는 "법률혼이 깨지지 않았다면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실혼 관계자를 유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외적 상황이란 법률혼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음에도 형식상의 절차 미비로 법률혼 관계가 남아 있는 경우다.

재판부는 "법률혼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법률혼 관계를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따라서 법률혼 관계와 경합해 보호받을 수 없는 박씨와 망인 사이의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므로 박씨는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군인 손모씨는 1954년 신모씨와 결혼해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1977년 전역한 손씨는 1960년대 중반쯤 박씨를 만나 2014년 사망할 때까지 동거했다.

손씨는 동거 중 신씨를 여러 차례 만나 이혼문제를 논의했으나 신씨의 거절로 이혼에 이르지는 못 했다.

국방부장관은 지난해 3월3일 박씨가 신청한 유족연금에 대해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며 지급불가 처분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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