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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유성구·원자력硏, 국내 첫 원자력안전협정 체결

방사성폐기물 반입·반출 협의, 긴급상황 통보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기자 | 2017-05-22 06:00 송고
핵재처리실헙저지30km연대가 지난달 21일 오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감사 결과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원자력연구원을 규탄하고 있다. © News1
핵재처리실헙저지30km연대가 지난달 21일 오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감사 결과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원자력연구원을 규탄하고 있다. © News1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반입·반출이나 방사성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전시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원자력안전협정이 22일 체결된다.

대전시와 한국원자력연구원, 유성구는 이날 오후 1시20분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권선택 시장, 하재주 원장, 허태정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안전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들 3개 기관이 체결할 원자력안전협약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뒤 지자체와 원자력회사가 맺은 원자력안전협정을 모델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자체와 원자력 연구기관이 원자력안전협정을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은 환경 방사능 측정을 연중 실시해 공개하고, 방사성폐기물의 보관량·증감 사유·관리계획은 물론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이송계획 등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하나로원자로와 같은 주요시설 설치·변경, 고준위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실험,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반입·반출 시 사전에 협의하고, 방사성 물질의 수송 중 사고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시민의 안전 확보가 필요할 경우 연구원을 직접 방문해 확인한 뒤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후 협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원자력안전협의회와는 별도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원자력안전협약은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원자력안전기술원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시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원자력연구기관과 최초로 협약을 맺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원자력안전 전담팀 신설, 원자력안전조례 제정, 원자력시설안전성시민검증단에 이어 이번 원자력안전협약으로 ‘원자력안전 격상의 해’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발족한 시민검증단은 3차례 회의 끝에 하나로원자로보강공사, 방폐물 처리실태, 사용후핵연료 등 3개 분과로 나눠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kt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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