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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남종 분신사건 이용' 주장 변희재, 1000만원 배상"

법원 "사실확인 절차 없이 발언…위법성 인정"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5-20 08:00 송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전 대표/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전 대표/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하며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분신 사망한 이남종(사망당시 41세)씨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전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씨(43)가 총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이선희 판사는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와 한국진보연대가 변씨와 종편 방송사 등 3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씨가 원고들에 각 5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변씨는 2014년 1월 해당 종편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진보연대와 박 대표가 이씨의 분신자살을 방조하고 이를 이용해 정치적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변씨는 "최소한 죽기를 바랐거나 죽자마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겠다는 조직적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이싸가 자살 전에 진보연대 등에 '저 오늘 분신 자살한다'고 통보를 할 수 있었다는 말이냐"고 묻자 "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한국진보연대와 박 대표는 "변씨 등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단정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당했다"며 이들에 대해 각각 1000만원 상당의 손배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변씨는 "원고들의 과거 행적, 분신 사건을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행위 등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말한 것이다"며 "자살 전후 사정을 볼때 의심이 간다는 정도로 추정했을 뿐 사실을 적시해 구체적으로 원고들을 특정해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변씨의 발언은 원고들이 이씨 사망 이전부터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전제로 의견을 제기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트위터 게시물과 모 기자로부터 사실확인을 했다는 변씨의 주장이 맞더라도 원고들이 분신 사실을 알고 방조했다고 믿을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면서 "변씨는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매우 쉽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직접 확인하기 앞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방송사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변씨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며 박 대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2013년 12월31일 "박근혜 사퇴, 국정원 대선 특검 실시"를 외치며 스스로 몸에 불을 질러 숨졌다. 이씨는 유서를 통해 "지난 대선 당시 정부기관의 개입으로 불법 선거가 자행됐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특검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회의원인 문재인 대통령도 이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바 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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