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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 "동의 절차 평소처럼 준비할 것"

"국회 동의 절차 남아…소감 말하기는 성급"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05-19 19:35 송고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2017.5.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2017.5.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4·사법연수원 9기)을 지명한 가운데 김 권한대행이 "국회 동의 절차는 평소처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명 소감에 대해 "지금 헌법재판관 신분으로 있고 국회의 동의 절차가 남아있어 소감을 말하기는 아직 성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주로 소수 의견을 내 진보적인 성향을 평가 받고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회 동의 절차가 끝나면 여러분들과 충분하게 이야기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김 권한대행의 지명을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김 권한대행을 지명하면서 임기를 둘러싼 논란도 지적되고 있다. 헌법재판관을 하다가 소장으로 지명될 경우, 재판관 잔여 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하는지 새로 6년의 임기가 부여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19일까지로, 현재까지 관례에 따르면 헌재소장 임기도 이때까지로 예측된다.

문 대통령도 "지금으로서는 헌재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에서 임명하게 돼 저는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 동안 헌재소장을 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잔여 임기 동안 헌재소장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중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낼 만큼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성실 의무만큼은 위반했다고 보충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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