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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27점 무단대여…40점은 2년 넘게

서울시 감사서 적발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7-05-20 08:00 송고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립미술관.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립미술관.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시립미술관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관장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소장 작품 수십점을 외부에 대여해오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9~31일 서울시립미술관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대여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서울시립미술관은 내부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하는 공개 전시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작품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대여 요청하는 경우 등 3가지 경우에는 무료대여 할 수 있다.  

무료대여 시엔 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무료대여 기간은 3개월 이내이고 필요한 경우 관장 승인 하에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립미술관은 2013년부터 지난해 5월 감사일 현재까지 A기관에 3개 작품, B기관에 9개 작품, C기관에 15개 작품 등 3개 외부 기관에 소장작품 총 27점(작품가액 6억4060만원)을 관장 결재 없이 무단으로 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소장작품 대여 시 대여신청자로부터 소장작품인수증, 작품대여 약정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62점의 작품(작품가액 4억7624만원)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없이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작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피해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서울시 자산인 서울시립미술관의 소장작품이 수년간 장기대여 하고 있어 환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감사에서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40점(작품가액 5억6925만원)이 2년 이상 장기대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기대여 중인 작품에 대한 보존상태 및 전시환경 점검은 2014~2016년 2회밖에 실시하지 않았고 총체적인 작품상태 분석 결과보고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소장 작품 대여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서울시 자산인 미술작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할 수 있는 위험을 높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미술관 관계자는 "무단대여 건은 소장작품 대여 담당자가 전자문서로 저장해놓고 실수로 관장에 기안하지 않은 단순 누락 건이고 추후 결재를 모두 받았다"며 "반입 반출 할 때는 약정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다 확인했고 나머지 지적 건에 대해서도 모두 사후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lenn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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