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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이수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5-19 15:35 송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신임 헌재소장으로 지명됐다. © News1 송원영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신임 헌재소장으로 지명됐다. © News1 송원영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4·사법연수원 9기)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올해 3월13일 퇴임한 이정미 전 재판관의 뒤를 이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김 후보자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7년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현 여당(당시 민주통합당)의 추천을 받아 2012년 9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다.

김 후보자는 보수 색채가 강한 헌법재판관 중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낼 만큼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같은 성향은 헌재의 주요 사건에서 밝힌 그의 의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교원노조 가입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사건에서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홀로 위헌 의견을 냈다.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심판에서는 강일원 재판관과 함께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간통죄 처벌은 '위헌',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사법시험 폐지, 남성 병역의무 부과 기본권 침해 사건에서는 모두 '합헌' 의견을 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성실의무만큼은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판사 재직 시절에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도시철도공사의 안전장치 결함을 지적해 철도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 외에도 고용환경에서의 성차별을 깬 사건으로 평가받는 '김영희 사건'을 비롯해 청소년 고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미아리 텍사스 사건'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온 인물로 평가된다.

김 후보자는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된 경험이 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9월20일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해 2018년 9월18일 임기가 끝난다.

△1953년 3월24일생 △전남고 △서울대 법대 △19회 사법시험 합격 △육군 법무관 △대전지법 판사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원장 △사법연수원장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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