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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궐련형 전자담배, 과세기준 無…연간 세수손실 수천억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 늘수록 세수 손실 규모 증가
외국계 담배 제조사만 배불릴 수도…손실액 3776억원 추산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7-05-19 06:40 송고 | 2017-05-19 08:55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명확한 국내 과세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 수준의 시장이 형성될 경우 연간 덜 걷히는 세금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외국계 담배 제조업체들이 제품 출시를 강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본 시장 성공 사례를 참고해서 국내에서도 사업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 현행 구조상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이 증가할수록 세금 손실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필립모리스코리아는 내달 5일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IQOS)를 출시한다.

이는 액상 니코틴이 아닌 실제 담뱃잎 고형물을 넣은 전자담배를 판매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국내에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기준이 없는 상태다.

국내 담배업계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수입산 전자담배가 기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만큼 기존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담배와 같은 원재료를 사용하고도 액상전자담배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절반도 안되는 담배소비세를 부과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아직 국내에 출시되기 전인 만큼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에 일본시장 점유율(약 6%)을 대입해서 비교해보면 약 3776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면세담배를 제외한 지난해 국내 총 담배 판매량은 36억6000만갑 수준으로 이에 대한 6%는 2.2억갑이 된다. 6%의 점유율로 가정한 것은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체들 대부분이 일본의 성공사례를 참고하고 있어 같은기간 일본 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을 적용했다.

2.2억갑에 일반담배에 부과(갑당)되는 과세액 2914.4원을 적용하면 6412억원의 세금이 걷히는 것으로 집계된다. 반면 과세기준이 미흡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과세액을 적용하면 2636억원이 된다.

단순계산으로 추산되는 세수 감소분만 3776억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경우 세수 손실 규모도 증가하게 된다.

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 등 국내에서 사업하고 있는 외국계 담배업체들이 배당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금액을 해외 본사에 송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세재구조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담배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궐련형 전자담배는 기존 제품대비 세금이 적은 고수익 제품"이라며 "담배 사업자 이익만 늘리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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