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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부' 신설 본격화…'朴 창조경제' 어떻게 되나

여당, 부처 신설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잇달아 발의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7-05-18 15:36 송고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모습/뉴스1 © News1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모습/뉴스1 © News1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창업지원을 골자로 하는 '창조경제' 업무를 관장해온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직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같은당 소속의 송기헌 의원도 유사한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중소기업청을 없애고 행정부의 하나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중소기업청이 담당했던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총괄 및 조정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추진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벤처기업의 진흥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관할한다. 미래창조과부,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관련 정책은 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모두 흡수된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당시 국가재정위원장을 맡았던 백재현 의원은 "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중소기업청은 입법 발의권과 부처간 행정조정권 부재로 실질적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며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위한 근거조항을 담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2년 18대 대선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밀어붙여온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이번 19대 대선에서도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청의 '부처' 승격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문재인 대통령. 2017.5.18/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 2017.5.18/뉴스1 © News1


무엇보다 해당 부처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가 지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창조경제' 지우기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 시작과 동시에 2013년 출범한 미래부의 경우도 부처 이름에 창조를 넣으며 핵심기치로 창조경제를 내세웠다. 현 미래부는 1차관실 산하에 '창조경제기획국'을 두고 벤처 및 스타트업과 관련된 △창조경제 범부처 기본계획 △창조경제 신산업 육성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실장급인 '창조경제조정관'을 포함해 관련 인력 5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면 미래부 산하 창조경제기획국 업무가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더이상 '창조'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명 변경과 조직개편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까지 연루되며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명칭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미래부는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홈페이지에 전면에서 '창조경제' 메뉴를 삭제했다. 또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보도자료에서도 창조경제 대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이미지를 넣었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상세한 부처 소관업무와 인력 등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칭) 등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해당 업무와 연관된 중기청, 산자부, 미래부간 부처협의 단계도 거쳐야 한다.

백재현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의 법적근거만 마련하는 것뿐"이라며 "실제 부처의 상세한 업무와 조직 및 편제 등은 시행령 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및 이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창조경제와 관련한 재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많은 시간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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