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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파장(종합)

靑 "법률위반 여부 확인과 함께 공직기강 세워야"
文 대통령 업무지시 5호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박승주 기자 | 2017-05-17 15:02 송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7.5.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7.5.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간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는 일자리위원회 구성,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등에 이은 문 대통령의 5번째 업무 지시로 이번 감찰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감찰 결과가 공직기강, 검찰개혁 등과 어떤 함수관계에 있을지도 주목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당시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서울지검장은 법무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며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됐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책임자였던 이 지검장과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안 국장이 수사 종결 직후 소속 간부들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금일봉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윤 수석은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에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리를 하고 있었다"며 "안태근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은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며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저희가 감찰을 지시한 것은 여러가지 석연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지시에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실렸다는 얘기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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