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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 99.8% 금' 6만달러어치 샀더니…알고보니 구리

"금 살 사람 소개해준 것뿐" 혐의 부인
도주한 아프리카인 2명 추적 중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7-05-16 09:12 송고 | 2017-05-16 18:10 최종수정
(자료사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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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 99.8%의 금'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며 금 대신 구리 3㎏을 팔고 6만 달러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커피숍 옥상에서 지인에게 구리를 '금'이라고 속여 팔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정모씨(5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서울 시내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박모씨(56)에게 시세보다 싸게 순도 높은 금을 판매하는 곳을 알려주겠다며 아프리카 출신의 외국인 2명을 소개했다. 

박씨는 거래에 앞서 정씨가 '샘플'이라며 내민 금의 순도가 99.8%인 것을 확인한 후 6만 달러(당시 환율 약 7200만원)를 주고 금 3㎏을 샀지만 한 시간 뒤에야 이들이 건넨 게 금이 아닌 구리라는 사실을 알아챘다.

이에 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검에 장씨를 고소했고 수사지휘를 받은 경찰은 정씨와 공범 1명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거래 당시 통역을 담당했던 장모씨(70)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려 지난 11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 등은 지난해 1월 서울 이태원에서 두 아프리카인을 만났으며 단순히 금을 살 사람을 구해달라는 제안에 박씨를 소개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역을 담당한 장씨 또한 '통역만 해줬을 뿐 가짜 금인 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공모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박씨에게 실제 구리를 판매한 아프라카인 두 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인근 건물에서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화면이 흐릿하고 시간이 다소 경과했다"며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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