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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대비에 신규주택·200㎡이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국토부,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16층 이상 대형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17-05-15 06:00 송고 | 2017-05-15 09:20 최종수정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한 초등학교 화장실 천장이 주저앉은  모습 © News1 이종현 기자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한 초등학교 화장실 천장이 주저앉은  모습 © News1 이종현 기자

앞으로는 모든 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을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몇 차례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먼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에서 200㎡이상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단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해 종전과 같이 500㎡이상의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또 초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과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 없이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일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중 저층건축물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를 거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쯤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진 설계 확대 시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영향평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jh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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