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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도산 절차에 필요한 법원 실무준칙 제정

전체 판사회의 통해 결정…"사실심 개별 법원 최초"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5-14 12:00 송고
서울회생법원 .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회생법원 .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12일 전체 판사회의를 거쳐 현재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도산 절차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통합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행일은 9월1일이다.
16일 공표되며 도산 절차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실무준칙은 종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시행하던 실무준칙을 토대로 최근의 법령 개정과 실무적 변화 등을 반영했다. 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 등 회생법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법원은 종전 24개 주제의 준칙이 66개로 늘어났으며, 기존에 없던 국제도산에 대한 준칙을 새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인회생 분야에서는 채무자의 구조조정 담당 임원, 채무자 자산의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인 선임과 보수 기준에 관한 준칙 등을 신설하고, 매각 주간사의 성공보수 액수와 관리인의 특별보상금을 인상했다.
또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을 회수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파산관재인의 선정 절차와 평정 기준을 공개하고 파산자가 가진 재산 즉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얼마로 환산할지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규정했다.

이외에도 과도한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신청을 신속히 발령하고 변제금을 미납한 채무자들에 대해 수행가능성 조사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신설된 국제도산에 대해서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국제도산관리인이 선임되는 절차, 국제도산관리인이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 등에 관한 준칙을 마련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하는 사실심 개별 법원에서 주요 실무기준을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정립한 것은 최초의 사례"라면서 "실무준칙을 통해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도산절차 전반의 공정성,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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